[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12)-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상태바
[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12)-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29 13:25
  • 댓글 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22-05-02 14:54:11
근데 글쓴이분이 로스쿨 진학안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법대 수석졸업에 사시1차합격이면 로스쿨 가서 학점 휩쓸고 검사나 로클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법조인이 되는 꿈은 포기하신건가요?

2022-05-01 14:11:20
사시시절 그 많은 수험생들이 변호사가 되지 못했던 건 결국 법조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소수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험을 계속해서 변태적으로 운용하며 철저히 숫자통제를 했기 때문이지 그 수험생들이 변호사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쟁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법조인 자격이란게 공무원처럼 자릿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님에도 그런 숫자통제가 자격시험제도인 로스쿨제도에서까지도 법조기득권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봅니다

즉 법조기득권들이 변호사숫자를 줄이는데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사시 일부부활 같은 우회로는 열리기 어렵다는거죠. 왜냐면 사실상 법조인 선발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법조기득권들이 신규변호사 배출 숫자가 늘까봐 입구의 다양화를 막고 있는거니

로스쿨 입학시험 이원화 2022-05-01 01:38:01
칼럼 잘 읽고 있습니다. 칼럼의 테마와 살짝 결이 다른 얘기 입니다만은 혹시 법학전공자 출신이나 일정 법학학점 이수자(e.g. 구 사법시험 응시조건처럼 법학학점 36학점 이수자) 들을 대상으로 리트를 응시하지 아니하고 기본 3법시험(헌법, 민법, 형법)을 응시케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본질적으로 대륙법계열 한국에 미국 LSAT유형 시험을 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로스쿨 취지인 다양한 전공 출신 선발을 실질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법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3조 2항에 명시적으로 법학지식 측정을 금지 해놓았다 보니 아예 리트를 폐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여쭈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구상은 일본 로스쿨 선발에서 법학전공자를 뽑을 때 제도를 모티브로 한것입니다.

8할 이상의 국민적 공감대 2022-04-30 23:10:49
우리 국민 8할 이상은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
초당적으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ㅇㅇ 2022-04-30 21:55:32
사시부활 안될듯요 ㅠㅠ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