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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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03)
  • 고선미
  • 승인 2022.04.19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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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과세거래가 된다.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공급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거래가 된다.

3. 현물출자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

4.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

5. 기한부판매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
 

[advenced level]

1.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cf.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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