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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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 입장 표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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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선행돼야 하는 사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2일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민주국가의 제도 개혁은 그 개혁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정당하며 특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제도의 틀인 형사사법제도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도록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 사건 처리 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 사건 넘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국민의 불편은 커진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불완전한 동거 및 업무 구분의 불분명, 국가수사본부의 애매한 위치 등으로 일선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왔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사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도 범죄로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도 더 악화된 환경만 조성한 것이라는 증거가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권력에 의한 부패와 독직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기대하며 출범한 공수처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전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대한변협은 “앞서 이뤄진 제도 개혁이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함이 옳음에도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극단적인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당기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의 경우 검사는 주요 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반 범죄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수사의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사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의 검사들도 주요 범죄사건에서 주도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세월 검찰 지도부 구성원의 권력유착 및 정치화, 권한남용 등이 국민의 노여움을 사고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검찰에게 책임이 있지만 법률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반세기 이상 형사사법의 기본 축을 맡아오던 검찰을 일체의 범죄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빈대 미워 집에 불을 놓는 격”이라며 현시점에서의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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