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원의 공무원 퇴직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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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원의 공무원 퇴직연금 전부 지급 정지는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2.0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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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는 보수 고려해야”…기존 견해 변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을 전부 지급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

A 등 청구인들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자로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회의원들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 2월경부터 그 무렵 개정·시행된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동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 등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은 퇴직연금수급자가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 시행 전에 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A 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소송계속 중 해당 조항이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2019년 5월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및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2조 제1항 단서 중 ‘제47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악화된 연금재정을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고 연금과 보수의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요건은 갖추고 있다고 봤다.

다만 “퇴직공무원의 적정한 생계 보장이라는 공무원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위헌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퇴직연금수급자인 지방의회의원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의원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2020년 기준 월정수당이 정지된 연금월액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지방의회의원도 상당수 있다.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취업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정책목적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고 다른 나라의 경우 연금과 보수 중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선출직에 취임해 보수를 받는 것이 생활보장에 더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기본권을 덜 제한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는 데 위헌적 요소가 있고, 위헌성 제거 방식에는 입법자에게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의 경우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현행법 조항에 대해서는 단순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정지의 근거 규정이 사라지는 입법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되 계속 적용을 명하면서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선 입법을 이행하도록 했다.

다수 의견과 달리 유남석, 이선애, 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이들 재판관은 “지방의회의원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임기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으나 매월 지자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상적 운영과 존속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일환으로 두게 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입법배경과 국민적 요구, 개선의 불가피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반대의견의 입장이다.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에 대해서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봤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 다음 세대의 부담 정도,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헌재의 기존 견해를 유지한 의견이다.

한편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7. 7. 27. 2015헌마1052)은 이번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됐다.

당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으로 보수와 연금을 동시에 지급받는 것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이중수혜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활동을 통해 급여를 받게 된 경우와 달리 반드시 구체적 소득수준 기여율을 고려해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권 침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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