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음주운전 처벌 대응 시 사안별 맞춤형 조력 활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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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음주운전 처벌 대응 시 사안별 맞춤형 조력 활용 중요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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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단계적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 시행 직후 1주일간 전북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87명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결과 21명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66명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전달 25일에서 31일 사이에 단속된 건수(85명)와 비교했을 때 단속된 총 인원수는 2명 늘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한 이들이 54명에서 66명으로 12명이나 늘었다는 점에서 음주 정도가 대폭 상향됐음을 추측케 한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연말연시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을 앞두고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칫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 밝혔다. 참고로 집중 음주단속은 올해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15일부터는 각 경찰서 및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일제단속도 진행된다.

특히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심야‧새벽‧주간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더욱 엄중한 음주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안전 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얼마 전 전남 나주에서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차량의 운전자였던 50대 A씨는 현직 소방 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 상태였다. 해당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8% 사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현직 소방공무원인 만큼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부터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마찬가지로 실제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이 처음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된 조치가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시켰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음주측정 불응 시 해임~정직 징계가 적용되도록 조정됐다. 참고로 현재 음주운전 관련 공직 배제는 2회 이상, 1회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어 왔다. 관련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사안의 경중과 더불어 신분별로 다양한 불이익을 야기한다. 적발 기준은 물론 처벌 강도, 양형 수위 등 다각도에서 엄중, 엄격 적용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높은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여전히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음주운전 처벌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해짐을 기억해둬야 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발생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박병건 변호사
박병건 변호사

전주에 위치한 박병건 법률사무소의 박병건 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위기 앞에서 안일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데다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기민한 대응을 펼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형사사건 연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안 파악과 그에 따른 치밀한 법리 검토 및 대응 전략 구축으로 신속하게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물, 대인 피해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양형 결정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간혹 무리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노하우를 지닌 중재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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