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대가 법학자 김주수 교수 영면
상태바
‘친족상속법’ 대가 법학자 김주수 교수 영면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2.2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법 중 가족법의 대가로 호주제 폐지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 김주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향년 94세로 영면에 들었다.

법학을 공부한 이들이라면 민법, 특히 그의 역작 『친족‧상속법』 한권은 필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법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친족‧상속법』 은 50여년간 판쇄를 거듭하며 2020년 8월 17판이 출간됐다,

1928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경성사범학교와 1953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6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1970년 경희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주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연합뉴스
김주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연합뉴스

그는 석사학위를 받은 뒤 경희대 법대 교수로 부임했으며 1963년에는 가족법학회 창립을 주도했다. 1964년에는 기존 민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친족상속법』 교과서를 펴냈다.

경희대에서 약 20년 가까이 재직하다 1974년 성균관대의 초빙으로 약 6년을 성균관대 법과대학에 몸담았다. 당시 이태영 박사 등과 남녀평등 및 가정의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다 1981년 유림의 반발로 성균관대에서 쫓겨나다시피 연세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후 연세대에서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지냈으며, 1994년 다시 경희대로 돌아와 객원교수로 재직했다.
 

고인의 대표적 저술인 '친족상속법'
고인의 대표적 저술인 '친족상속법'

김 교수는 법학에 성평등 철학을 견지해 왔으며 1957년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동성동본금혼 폐지 및 호주제 폐지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김 교수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봤다.

‘친족‧상속법’ 외에도 ‘민법총칙’, ‘신혼인법 연구’, ‘가족관계학’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으며 1993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