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 것.
즉,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지속 이행하게 됐다.
아울러,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의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 청년 취업 지원과 관련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한,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입법 이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23년 만료되기 전에 한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영구법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질병 또는 장해 발생시 요양급여등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