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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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87)
  • 고선미
  • 승인 2021.11.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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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2.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

3. 교부청구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정지사유 -> 중단사유

4.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② 경매가 개시된 때 ③ 법인이 해산한 때 ④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이다.

(×) 납기전 징수 사유 중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및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는 교부청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은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2. 세무서장은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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