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00% 활용하는 방법은...작성단계서 법적 검토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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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00% 활용하는 방법은...작성단계서 법적 검토 마쳐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11.1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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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상속 개시를 먼 미래의 일이라 여긴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레 상속받아야 할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생전 여러 형태의 사전 증여가 있었다면 가족 간 다툼이 벌어지기 쉽다. 실제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2016년 379건이었던 사건이 2020년에는 628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과 5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망자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 방식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합의는 필수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과반수가 협의 사항에 찬성하더라도 일부 상속인이 이에 반대하면 협의는 결렬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가정법원의 심판분할로 재산을 나누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면 사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우선 상속인이 특정돼야 하고, 상속재산이 특정돼야 한다. 또 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도 명시돼야 한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상 땅찾기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상속 재산을 특정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

분할 방법 등을 특정했다면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이라고 함부로 인감도장을 주거나 백지위임장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자신은 전혀 모르는 내용의 합의서에 인감이 찍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합의가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모인 상태에서 한날한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선상으로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자 편한 시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명날인한 것도 유효한 합의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증은 어떻게 이뤄질까. 김 상속전문변호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대신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정보로써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해당 서면 전체가 하나의 문서로서 공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심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해외 거주 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하게 됐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된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다.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다수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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