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은 노무사 결격기간, 집유 기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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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은 노무사 결격기간, 집유 기간으로 단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10.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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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및 노무사 등록 규정 등도 손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노무사의 결격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위원회의 운영 및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 등록 등을 개선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인노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현행법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까지를 결격기간으로 볼 경우 오히려 실형을 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규정돼 있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 동안 피성년후견인 등은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직무수행에 별다른 애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재등록이 가능한 불합리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했다.

이 외에 연수교육의 취지와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화 했다. 연수교육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무교육과 실무수습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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