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인권보호 및 향상에 법무사의 역할·참여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법무사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8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지난 15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예방하고 대한법무사협회와 국가인원위원회 간의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 측에서 최희규 상근부협회장과 오영나 부협회장이, 국가인원위원회 측에서는 김범조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출생부터 상속까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가까운 인권 현장에서 법률구조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의 충북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의 대응과 개선안 마련에 법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치매 노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등기 절차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법령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송두환 국가인원위원장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민과 밀접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사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