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2. 납기 전 징수사유가 없는 A가 독촉장을 받은 상태(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음)로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유재산은 압류의 대상이 된다.
(×) 납세자가 독촉장(또는 납부최고서)를 받고(양도담보권자가 납부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납기전징수의 경우에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압류를 할 수 있다.
3. 확정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4.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advenced level]
1. 세무서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국세기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 등 모든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에 한정한다.
22.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납기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12. 세무서장은 확정전 보전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세무서장은 확정전 보전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13. 세무서장은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