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두고 법률플랫폼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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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 두고 법률플랫폼 갈등 증폭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9.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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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변협의 무리한 광고규정 강행에 부득이 종료”
대한변협 “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는 서비스 종료 사필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표적 법률플랫폼인 로톡이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 이유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로톡(LAWTALK)’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1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로톡의 형량예측서비스는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출시됐다. 이용자가 범죄유형별로 주어진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면 ‘로톡 AI(인공지능)’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 통계정보를 제시하면서 가장 높은 비율로 선고된 형량의 정보와 추세, 형량 분포 등을 보여준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에게 ‘변호사 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 제5조 제3조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를 겨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이 해당 규정을 통해 형량예측서비스를 운영하는 로톡의 변호사 참여를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의 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법률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

로톡 형량예측서비스의 개발을 총괄한 안기순 법률 AI 연구소장(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는 법률 정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뛰어난 AI 개발자와 변호사들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법률플랫폼인 로톡이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 이유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 법률플랫폼인 로톡이 형량예측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 이유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는 중에 대한변협의 무리한 개정 광고규정 강행으로 베타 서비스 단계에서 종료하게 된 것에 큰 허탈감을 느끼며 혁신의 날개를 크게 펴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현재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형량예측서비스가 누적 이용 건수 16만 건 이상에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6점을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받은 점도 언급했다. 특히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더 많이 조회되는 등 단순 흥미 위주가 아닌 ‘실제로 법률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이용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 2월 출시된 변호사 버전의 경우도 각 형량에 따는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형량 선고 추세나 형량별 분포 그래프 등을 바탕으로 법률상담이나 사건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얻었다는 게 로앤컴퍼니의 설명이다.

아울러 형량예측서비스 출시 후인 지난 2월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선정한 국내 10대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리걸테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점도 지적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는 “대한변협의 무리한 규제로 인해 아쉽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한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종료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리걸테크 산업 발전 속도에 뒤지지 않도록 의미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로앤컴퍼니의 입장에 대해 대한변협은 “로톡 형량예측서비스 종료는 사필귀정”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같은 날 로톡 형량예측서비스의 종료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의 형량은 행위의 동기,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가담의 정도, 양형기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로톡의 형량제공서비스가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한변협은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변협은 “로톡은 명백히 온라인 법조브로커 역할을 해오던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서비스를 중단했으면서도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변협의 적법한 규정 적용을 탓하는 로앤컴퍼니의 행태에 다시 한 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 대한 올바른 법률서비스 정착과 법조계의 공공성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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