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 어떻게 출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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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 어떻게 출제됐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8.22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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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최소합격인원 이상 합격…올해는?
역대급 응시 규모로 치열한 경쟁…11월 10일 발표
법률저널, 노무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당락을 가를 가장 큰 변수인 난이도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은 2년 연속으로 대규모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 처음으로 이뤄진 절대평가에 의한 선발이 올해도 유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도 절대평가로 합격자가 결정되는 1차와 달리 2차는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 왔다.

실질적으로는 선발시험과 같이 합격자가 결정돼 온 결과 최근 1차시험 합격자의 대량배출은 곧 2차시험의 경쟁률 상승과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당락을 가를 가장 큰 변수인 난이도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뤄질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가운데 당락을 가를 가장 큰 변수인 난이도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뤄질지에 수험가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최근 2차시험 응시인원과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0년 2059명, 12.19% ▲2011년 2342명, 10.67% ▲2012년 2043명, 12.23% ▲2013년 2001명, 12.49% ▲2014년 2135명, 11.7% ▲2015년 2237명, 11.17% ▲2016년 3022명, 8.27%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시대상자가 역대 최다 규모였던 ▲2017년에는 합격률(3131명 응시)도 8.08%까지 떨어졌다.

▲2018년에는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한 결과 합격률(3018명 응시)이 9.94%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9년 다시 9.37%(3231명 응시)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합격기준인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한 2차시험 응시생이 최소합격인원 이상(343명 합격) 배출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 결정이 이뤄졌다. 다만 응시자의 증가로 인해 합격률은 ▲8.86%(3871명 응시)로 낮아졌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응시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합격률 하락세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응시대상자가 되는 지난해 1차시험 합격자가 3439명으로 역대 2번째, 올해도 역대 3번째로 많은 3413명이 1차시험에 합격했다.

때문에 응시생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도 절대평가에 의한 선발이 이뤄질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어 11월 26일 면접시험이 시행되고 12월 15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률저널은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시험 일정에 대비하도록 함과 동시에 노무사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노무사 2차시험은 대체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됐다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노동법과 민사소송법, 노동경제학 등 과목의 일부 문제가 불의타였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이들 불의타는 시험 전에 확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체감난도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수험생간 체감난도 편차가 나타났다.

노동법의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 회식 산재 사례를 제시하고 산재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 직장폐쇄, 복수노조의 사무실 제공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고 이 중 직장폐쇄의 연속 출제와 산재법이 불의타로 꼽히기도 했다.

인사노무관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의 대책, 이익분배제의 특징 및 장단점, 중소기업의 이직관리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노동법과 같이 인사노무관리도 주제나 난도 면에서 무난한 편이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으나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기 쉽지 않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행정쟁송법 시험에서는 변경재결의 대상적격과 관련해 피고와 제소시간 등에 관한 문제, 권리보호의 필요성,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별하는 문제, 부작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선택과목은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예상 외 출제가 일부 있었고 특히 경영조직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관할과 제소전 사망, 석명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등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며 경영조직론은 탐험과 활용, 양면형 조직, 작업가치관, 톰슨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노동경제학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오하카 등이 불의타였다는 평가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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