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8)
상태바
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08)
  • 정진천
  • 승인 2021.06.29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알짜베기 “오순경”(오분 순삭 경찰학)을 연재합니다. 법률저널 원고를 바탕으로 경독사에서 “오순경”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 경찰수험생분들에게 경찰학 중요부분 내용을 5분내로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고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오순경’ 정진천의 경찰학 (8)

Theme 07. 경찰법의 법원

1. 의의

법원이란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하며 그 종류로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2. 성문법원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를 성문법원이라고 한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와 작용을 정한 기본법으로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부분은 그 한도 내에서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되고 경찰법의 기본법원으로서 모든 법원에 우선한다.

법률은 국회가 경찰의 조직과 작용에 관하여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경찰권 발동은 모두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은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법원이 된다. 조직법으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대학 설치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고 작용법으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있으며 특별경찰행정법으로는 건축법, 도로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는 대한민국헌법 제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하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고 국제법규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승인된 것과 국제관습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집단학살 금지협정 같은 것들이 해당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규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이다. 법규명령의 특징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발동형식에 따라 대통령령을 시행령’, 총리령·부령을 시행규칙으로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임명령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내용을 보충·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위임의 범위 내에서는 법규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발할 수 있을 뿐 위임명령과 같은 새로운 법규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불가하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규칙이 있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있다. 규칙은 벌칙을 규정하지 못하고, 법령조례에 위배되어서도 안 된다.

3. 불문법원

불문법원으로는 관습법과 판례법 조리가 있다.

관습법은 일정한 관행이 장기간 계속 반복되어 일반국민의 법적확신을 얻어 법적 규율로서 여겨지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승인은 관습법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판례법은 동일내용의 판결이 반복되어 그 내용이 법으로 승인 된 것을 말하며 제소기간과 같이 실정법에 명문화 된 사항은 판례법이 형성될 수 없다. 판례의 법원성 인정 여부가 문제 되는데 영미법계 국가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장래에 향하여 하급법원을 구속하므로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며 대륙법계 국가는 당해사건 외 하급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판례법의 법원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나, 판례는 부정한다.

조리는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합치되는 보편적인 원리로 인정되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또는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서양의 정의(Justice)’ 또는 동양의 도리(道理)로 이해하면 된다. 조리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없을 때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해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네이버 블로그 “경독사”를 검색하시면 경찰시험에 관한 많은 정보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경찰시험관련 궁굼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