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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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 폐지 추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6.0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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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영사 7급 외국어과목 검정제로 대체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수험가의 바람대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7급상당 외무영사직 외국어과목의 국가공인시험으로의 대체가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듣는 ‘국가직 5급 및 7급(외무영사) 공채시험 선택과목 개편 대국민 간담회’를 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사처 유튜브 채널 ‘인사처tv(www.youtube. com/mpmkorea)’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사처는 현재 국가 일반직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폐지와 외무영사직 7급상당 공채 외국어 선택과목의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으로의 대체 등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SNULT(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출제하는 외국어 능력시험), FLEX(한국외대 플렉스센터에서 출제하는 국가공인어학검정시험)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현행 5급 및 7급(외무영사직 포함) 공채 필기시험은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한국사 등 공직 소양을 확인하는 1차시험, 직류별 전문과목을 통해 전문성을 확인하는 2차시험으로 구성된다.

5급 공채 2차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며, 행정직군(일반행정 직류 등)은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기술직군(일반기계 직류 등)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그간 선택과목은 다양한 전문인재 채용이라는 취지와 달리 특정 과목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선택과목 간 출제범위나 학습량,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과목별 점수 편차 등으로 인해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점수 획득이 쉬운 과목으로 선택률이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 확보보다는 특정 분야에 치우친 인재만을 다수 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인사처는 5급 공채 선택과목 제도를 폐지하고 필수과목 중심으로 핵심역량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한편,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2차시험은 전문과목 3개(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와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 선택과목(총 6개) 1개로 진행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외무영사 외무공무원은 실용적인 제2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독해 중심의 필기시험 방식으로는 듣기 등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현재 이미 외국어 선택과목(6개)을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치르고 있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같이 7급상당 외무영사직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그동안 전문가, 수험생, 현직 공무원, 정부부처 등을 대상으로 과목 개편에 대한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번 대국민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편이어서 이르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공정성과 전문성이 핵심 요소인 공무원 채용에서 그동안 지적받아 온 시험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실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왔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5급 및 7급상당 외무영사직 공채 선택과목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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