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25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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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25일부터 시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5.17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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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5월 25∼6월 3일 18시까지
취약계층 대상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의 필수요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의 원서접수가 오는 5월 25일(화) 오전 9시부터 6월 3일(목)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진행된다.

최근 지원자가 줄곧 증가 추세를 보여 올해도 이 같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1만 3천명을 넘어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최다 기록을 올해 또다시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법학적성시험은 7월 25일(일)에 시행되며 수험생은 원서 접수 시 9개의 시험 지구 중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서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6월 3일(목)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험표 출력 시 배정된 학교를 확인할 수 있다. 수험표 출력은 7월 7일부터 시험 당일까지 가능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학교별 상이)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수립했다”며 “시험 전·후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또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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