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아시아계약법원칙과 한국계약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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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 ‘아시아계약법원칙과 한국계약법’ 출간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4.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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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변호사 등 국내 14명의 중견 학자가 참여해 집필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재단법인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이사장 이영준 변호사)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중견 학자들과 아시아계약법 포럼을 구성, 약 10년간 공동 연구의 결과물인 ‘아시아계약법 원칙과 한국계약법–채무불이행 편’이 최근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는 2006년 설립돼 ‘아시아계약법원칙’ 성안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로 15년을 맞이했다.

한중일민상법통일연구소의 이사인 백태승 교수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공통계약법 규범을 추구하는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남미에는 라틴아메리카 계약법원칙(Principles of Latin American Contract Law), 북미에는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s)가 성안되어 각각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계약법 원칙은 이런 취지와 흐름에 부응하여 그동안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네팔 등의 참여국 학자들과 꾸준히 토론하고 심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계약법원칙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우선 ‘아시아 계약법원칙과 한국계약법-채무불이행 편’이 한국어판으로 출간됐다.

이 책의 집필 대표인 이영준 변호사는 “계약법은 자유의 법으로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의 법리이고 아시아계약법은 이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아시아계약법원칙은 연성법으로서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규율할 뿐 아니라 각 국가의 계약법 제정 내지 개정에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CISG 및 PECL, PICC, DCFR과 더불어 세계통일계약법전 제정의 기초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출판은 시작에 불과하고 계약법의 나머지 부분도 계속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계약법의 시각에서 아시아계약법원칙 채무불이행 편 초안을 조명하고 한국계약법의 참모습을 밝힌 이 책 집필에는 이영준 변호사, 백태승(연세대). 김동훈(국민대), 가정준(한국외대), 김재형(전 서울대, 대법관), 임건면(성균관대), 서희석(부산대), 김상중(고려대 ) 교수 등 14명의 중견 학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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