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의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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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의 '공수처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1.03.3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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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축조 해설 입문서로, 제개정 흐름 파악 용이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형사특별법인 공수처법 해설을 담은 『공수처법』(행인출판사 간)을 최근 펴냈다.

일명 공수처법으로도 불리며 2020년 1월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5일 국무회의 공포,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달 21일 초대 처장 취임과 함께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바 있다.

‘법은 읽기 쉬워야 한다’는 저자의 법률문장론 시리즈 11탄이기도 한 이 책은 그동안 논란이 컸던 공수처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함으로써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학도, 수험생, 공수처법 연구자 등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수처법을 축조 해설한 입문서이며 제1차·제2차·제3차 개정안과 4+1 협의체 법률안도 모두 소개해 공수처법 논의 과정과 개정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했고 특히 공수처 법률문체와 법률 내용, 법률 문제점 등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하 교수는 “나는 이 법률 탄생을 반대한 사람이고 검찰의 ‘자업자득’도 비판해 온 사람”이라며 “공수처법 연구 성과를 이 작은 책에 모두 담기에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개정 법률을 반영해 제2판에선 더 나은 편제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법조인인데 이 책의 영혼과 어울리는 분”이라며 대법관을 역임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조무제 석좌교수에게 헌정의 뜻을 밝혔다.

하 교수는 독일 할레(Halle)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형법학자로 저서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이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6년부터 동아대에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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