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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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은 계속 감액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3.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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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중대비위로 연금이 삭감된 공무원이 다시 공직에 복귀해도 연금은 계속 감액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중대비위 공무원에 대한 연금 감액을 계속 적용하고,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에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1/2 감액된다.

하지만 연금이 감액되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고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3% 이상인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에 시중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연금대출 이자율은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 외에도 기준소득월액 산정방식 개선과 이민 증빙서류를 출국 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변경하고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마련 등의 개정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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