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록형 제2문 만점 처리는 미봉책에 불과”
“국가배상청구·합격자발표 가처분 등 추진할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2문에 대해 법무부가 전원 만점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2문이 모 로스쿨의 수업자료 등으로 제공된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논의 끝에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이하 로스쿨원우협)는 지난 21일 “표준점수제를 택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특성상 전원 만점 처리는 또 다른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다”며 “법무부의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제2문 전원 만점 처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원우협은 “변호사시험은 8개의 법학 과목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점수를 합산한 표준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어 최저점 30점대에서 최고점 70점까지의 점수 분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표준점수 50점에 해당하는 공법 기록형 2문을 만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법 기록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은 이익을 보는 반면 오히려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이 외에도 유출된 자료를 보지 않고도 우수한 답안을 작성한 응시생 역시 전원 만점 처리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된다.
로스쿨원우협은 “관리위에서 공법 기록형 제2문을 전원 만점 처리한다고 의결한 외에 법무부는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한 바 없다”며 “법전 밑줄 처리 문제, 모 시험장의 마킹사건, 공법 사례형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재방지책 마련만 언급했다”고 비판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로스쿨원우협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의 지식과 역량이 있다면 현행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등과 같은 합격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합격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법무부에 조속히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로스쿨원우협은 “수험생들은 끝까지 법무부가 발표하는 구제책을 지켜볼 것이며 이와 별개로 국가배상청구소송, 합격자발표 가처분 신청, 불합격취소소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