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제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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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제도 개선한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1.01.2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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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선발, 현재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평검사 542명 인사…형사부·우수 검사 우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및 사법연수원 시대 종료를 기점으로 그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임용절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전형절차 기간 단축 및 선발절차의 조속한 확정이다. 신속한 절차 진행과 선발결과 확정을 통해 로스쿨 정규 학사일정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원자들의 개별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검사 선발과 관련한 세부 일정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선발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류전형 단계 시 실무기록 평가일과 역량평가일 사전에 공지한다.

또한, 현재 4단계로 실시되는 역량평가를 그 순기능은 유지하되 이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절차 조기 종료를 통해 로스쿨 학사 일정과의 충돌을 방지하여 로스쿨 학사 행정 존중 및 지원자들 개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자료: 법무부
자료: 법무부

한편, 법무부는 21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11명과 일반검사 531명 등 검사 542명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월1일자다.

신규임용 검사 중 경력변호사 4명은 2월1일자, 사법연수원 47기 법무관 전역 예정자 4명은 4월1일자로 각 임용·배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도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우수 검사를 적극 발탁하겠다는 기조를 반영했다.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발탁하고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의 평가 및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우수 여성 검사들 역시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외부기관 파견 등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 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중점 검찰청 장기근속제 등 인사 제도는 폭넓게 적용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질병·육아 등으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에게 검사선서패를 수여한 후 신임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신임검사에게 검사선서패를 수여한 후 신임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법무부

또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했다.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 ‘식품의약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등 총 5명의 중점 검찰청 소속 검사에 대한 근속기간 연장도 모두 승인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 인권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도 희망지 등을 적극 반영해 우대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검사 중 이번 인사 대상이 아닌 검사들에 대해서도 차회 인사 시 우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해 일선 청 업무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임용 후 신임검사 교육 대상인 검사 배치 시기를 3월 초순에서 2월 상반기 정기 인사일로 조정해 각 청의 실근무 인력은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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