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현재로써 변호사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은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25개 고사장에서 치른다. 이번 변호사시험에는 3497명이 지원했다.
일부 로스쿨생들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중에 변호사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시험은 다른 시험과 달리 5일간 4일에 걸쳐 온종일 시험을 치른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학생이 함께 시험을 보고 화장실을 공유해야 하며 도시락도 먹는 상황이라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스쿨생 A씨는 “변호사시험은 5일 동안 4일에 걸쳐 보는데, 사례시험과 기록형 시험 때는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매시간 법전을 걷어가서 다시 배부하고 있다”며 “지금 코로나19가 1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불안하다”며 시험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스쿨생 B씨도 “변호사시험은 여타 시험과 달리 5일간 치러야 하는 시험 특성상 중도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집단감염이 일어날 때 대처가 매우 어렵고, 5년의 응시제한 규정까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특성상 확진을 당한 응시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이익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무부에서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관리 잘하라는 단체 문자를 보냈을 뿐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연기를 요구했다.
이같이 로스쿨생들의 연기 요구에 법무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험 관리를 도모하면서도 변호사시험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험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연기를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험일정 변경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제10회 변호사시험은 이미 공고한 시험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가 나오고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 본 사람들이 있으면 원래 검사 대상 아닌가요? 접촉자도 검사하고 나면 결과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들 반발이 싫으니까 그냥 별도 시험장만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한다구요?
시험장에서 먹고 자고 격리합니까? 숙소랑 왔다갔다 할텐데?
같은 학교내에서 시험보고, 화장실 쓰고, 동선 겹친 이 정도면 같은 고사장 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이 검사받으라고 문자오는 수준 아닌가요?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거 보면 그냥 눈가리고 아웅 밖에 안됩니다.
‘설마 확진자 나오겠어?’라는 생각이겠죠. 시험 중간에 진짜 확진자 나오면 이딴 대책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