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혼탁한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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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혼탁한 법조계
  • 이성진
  • 승인 2020.11.2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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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주변인들로부터 종종 오가는 질문을 받는다. ‘왜 동일한 사안인데, 변호사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또 법원 심급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오느냐’ 등과 같은 직접적인 법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또는 언론매체 등 간접적 체험 과정에서 품는 의구심들이다. 이는 법전문가들이 주변인들로부터 받곤 하는 단순한 법률지식에 대한 질문보다는 포괄적이고 묘한 뭔가를 담고 있는 듯한, 복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들이 하나의 질병을 두고 다양한 진단을 하고 처방전도 달리하는 경우가 있듯이, 이러한 질문들은 다른 전문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복잡다기한 사안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라고 고도의 실력 평가를 거쳐 전문자격증을 부여함에도 동일 자격사간에 이견이 있고 결론도 달리하는 것을 보면 심히 모순적이어서 의아스럽기만 하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사간 경쟁을 유도해 조율, 합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 자격사제도의 근간이기도 하다. 의사들은 각종 학회 등을 통해 치료 경험과 최신 의료 기술 등을 공유하면서 의술학을 발전시키고 또 1, 2, 3차 단계별 심급 병원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간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리해 치열한 법리공방을 통해 또 법원 심급제를 통해 법적해석 및 법률서비스를 완성시켜나가는 이치다.

특히 각종 분쟁 해결의 종착지는 법원이 되고 여기에는 변호사를 근간으로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이 고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만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이 중요하고 이를 담당하는 법조인의 역할 또한 중차대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법조계가 요즘 혼탁하기만 하다. 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행정부 내의 내홍이다. 법무부와 그 외청인 검찰청간의 권력사투인지, 권한분쟁인지, 권한남용인지, 위탈법인지, 도통 가늠하기 어려운 사상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고나 할까.

판사가 ‘법’과 ‘법적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는 하지만 ‘법적 양심’은 결국 판사의 성장과정, 신념, 철학 등 주관적 배경을 완전 배제하기 힘들 듯, 이번 내홍을 두고서도 법조인 간에도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면서 법적 해석이 다르고, 특히 정치적 성향도 크게 작용하면서 잡을 수 있는 작은 불씨가 겉잡을 수없는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법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라’는 법언은 결국, 사람을 위한 법과 집행이어야 함을 뜻한다. 수년전 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이를 확연히 통감했다. 법은 인간애를 담아야 하고 사법, 법무행정 등 모든 대국민 시스템은 그러한 법을 위해, 그러한 절차에 근거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의 제정은 입법부의 소관임을 차치하고 법해석은 온전히 사법부, 법집행은 행정부의 몫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과 그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다. 이런 기관 내의 갈등 해결방안을 두고 법조계조차 규범적 해석이 분분하다 못해 이젠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일련의, 검찰총장의 행위들이 위법인지, 법무부장관의 조치가 위법인지, 다시 검찰총장의 저항이 위법인지, 이젠 감찰을 넘어 사법적 판단으로 내몰리게 됐다.

설령 사법적 판단이 있다 한들 조용할까 싶다. 대통령제 하에서의 행정부임을 감안하면 결국 정치적 판단을 강요받게 된다. 법조인조차 해석이 분분한 작금의 혼탁한 법조계, 기자 못지않게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 또한 어떠할까 싶다.

법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법무검찰마저 정치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치적 판단은 때론 법치를 거스른다. 그렇기에 법조계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이 혼란을 정치력이 아닌, 법과 원칙에 의거, 법의 근엄함을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과연 누가 옳은지, 사활을 걸고 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선택적 정의, 내로남불, 이현령비현령 등 온갖 잡설로 무뎌진 법과 원칙이 아니던가. 법치의 명료함을 곱씹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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