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검사가 소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단순 기소유예보다 결정전조사 확대를 통해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 결정전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 범죄가 강력화·저연령화 되면서 비행 초기단계에 있는 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화·선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사건 적체 부담 등의 이유로 검찰의 단순 기소유예 비율이 높은 상황.
소년의 교화·선도에 적합한 처분 결정과 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정전조사를 활성화해 소년의 재범위험성, 성장배경,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사 결정전조사가 소년에게 적합한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의 신뢰성이 제고돼야 하고 사건이 적체되지 않도록 신속한 회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에 법무부장관은 각 보호관찰 기관별로 관할 검찰청과 조사 내용, 회보 기한 등 구체적 사안을 협의해 검사 결정전조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조사의 내실화와 신속성 제고를 토대로 검사 결정전조사가 활성화되면, 기소여부 및 기소유예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면서 소년의 교화·개선 및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