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 "직역침해" 변호사·행정사법령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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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 "직역침해" 변호사·행정사법령 개정 ‘반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05 17:4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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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침해 공동 대응 등 위한 협의회 출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등 방안도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6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변호사법 개정 추진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5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서비스의 제고 방안 및 변호사, 행정사 등의 업역 침해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6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지난 2일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성명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는 5일 직역침해에 대한 공동대응과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는 5일 직역침해에 대한 공동대응과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먼저 변호사법 개정은 지난 8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산하 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가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의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개정안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타 법률에 의해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의 범위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허변호사회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변호사법 제3조에 각호를 신설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수행행위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 등을 변호사의 직무로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6개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는 “최근 경쟁이 심화돼 발생하는 변호사업계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대한변협의 획책으로 다른 전문자격사의 존재를 무시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직역이기주의의 횡포”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문영역을 구축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 추진이 변리사법, 세무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폐지된 자동자격의 특혜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집합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실무수습의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앞서 변리사 실무수습의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변리사회 등의 반대 의견을 수용, 집합교육을 잠정 연기한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예정대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변리사회는 “변협은 변리사와 특허법인의 고유 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까지 법무법인의 업무영역이라 주장하며 정당한 특허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허청의 정당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연기 처분까지 반발하며 자동자격 제도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며 대립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의 경우 자동 자격 취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로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회를 오가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6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지난 2일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성명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6개 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지난 2일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회가 발표한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성명과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협의회는 “전문자격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특성화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 등을 통해 국가에서 관리·감독하는 해당 전문자격을 취득해 그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반드시 검증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시험 등 전문자격사로서 요구되는 역량의 검증 없이 모든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변호사의 이권만을 생각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변협은 법률사무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세무사 및 회계사의 고유직역인 세무·회계 업무를 위해 세무사법 개정을 왜곡,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노무 대리 및 등기까지 직무로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다른 직역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무분별하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과당 경쟁이 유발돼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가행정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협의회는 “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를 조장하고 타 전문자격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문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행정사가 작성하는 서류의 종류 및 행정사의 자문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제2조 제1호의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이의신청 등에 관한 각종 서류’로 변경하는 부분이 전문자격사들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행정사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동조 제6호의 경우 행정사법이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봤다.

이같은 개정 사항에 대해 협의회는 “이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행정사들의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전문자격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퇴직공무원의 밥그릇을 챙겨주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퇴직공무원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며 각 전문자격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행정안전부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기에 전문자격사단체는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연대해 폐지 촉구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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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0-11-05 19:03:07
행정사는 행정 대표 전문자격사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당연한 순리입니다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등은 모두 행정기관 아닙니까 오히려 타자격사들이 행정사의 업역을 빼어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갓정사 2020-11-07 23:14:06
행정사에게 행정심판대리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0-11-06 13:01:04
행정사는 제발 빠지자 학원알바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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