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문가, 공직진출 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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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재난안전연구 전문가, 공직진출 문 넓힌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9.15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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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렬·직류 개편 및 채용기간 단축 등 추진
영어 및 외국어검정시험 성적 공유…수험 편의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데이터 행정 전문가, 재난·안전 분야 연구직을 별도로 선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관련 5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 소관으로는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행안부 소관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대상이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및 다양한 재난·안전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혁신·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의 시행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선제적·창의적 정책 추진이 활발해지고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데이터 기반 행정’ 등 새롭게 등장한 행정수요를 반영해 공무원 직렬·직류 체계가 개편된다.

각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할 데이터 직류와 재난·안전 분야 연구를 수행할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도 명시했다. 데이터 직류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인공지능 등의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방재안전연구 직렬의 시험과목은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재관련법규 등이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운수, 경비, 야금, 잠업, 농화학, 수산세조 등 각 부처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구분 실익이 없는 직렬·직류는 통폐합했다.

재난이나 질병 확산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할 수 있도록 채용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10일 이상인 경력경쟁채용 공고기간을 재난발생 등 긴급한 경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과정 점검 시 운영이 필수적이었던 채용점검위원회 대신 외부참관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참관인 제도는 1인 이상의 외부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과정을 객관적 시각에서 참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행안부 등은 “채용을 통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채용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가 임용 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채용시험을 새로 실시하지 않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히 필요한 인력을 신속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수험생이 인사처에 제출한 영어, 외국어 검정시험 성적을 다른 국가기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과목 등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찰, 소방, 군무원 등 중앙 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 국회, 법원 등에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러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부의 현안대응 능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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