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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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협회,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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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 추가…위임인 보호 강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사무원의 부정행위 특별약관이 추가되는 등 위임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8일 중개회사 ㈜록톤컴퍼니즈코리아를 통해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국내 4개 보험회사와 최대 5억 원까지 배상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법무사배상보험)은 법무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임인 또는 제3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8일 국내 4개 보험회사와 최대 5억 원까지 배상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8일 국내 4개 보험회사와 최대 5억 원까지 배상 가능한 ‘법무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갱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의 업무적 특성상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등기사건 및 공탁, 기타 법률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위임인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을 맺어왔고 올해 다시 갱신협약을 체결했다.

법무사배상보험 단체계약은 법무사 개별계약보다 보험료가 저렴해 법무사의 보험 가입률을 높임으로써 위임이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법무사가 고용한 사무원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행한 부정행위 또는 횡령, 사기행위 등으로 인해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법무사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위임인인 국민의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단체협약에 따라 보다 많은 법무사가 법무사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법무사회를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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