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로스쿨 입시, 결원보충제 운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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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스쿨 입시, 결원보충제 운영할까?
  • 이성진
  • 승인 2020.07.23 12: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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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운영 ‘2020학년도 완료’...연장하려면 개정해야
로스쿨協 “미운영시, 재정 적자 및 교육 황폐화 심각”
교육부 “로스쿨로부터 건의서 수령...다각적 검토예정”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다가오는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선발이 이뤄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서 운영 중인 특이한 것으로, 전년도 결원을 차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하는 제도다.

2009년 로스쿨이 개원했지만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또 자퇴 등으로 인한 영구 결원이 발생하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는 전국 25개 대학(총총 정원 2,000명)만이 설립 인가되고 이 중 절반이상의 로스쿨이 80명이하의 정원을 배정 받은 상황에서, 결원이 재정 및 학사 운영에서 적지 않는 부작용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결원보충제 한시적용이 2020학년도에서 종료된 가운데, 다가오는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선발이 이뤄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은 지난해 8월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법률저널자료사진)
결원보충제 한시적용이 2020학년도에서 종료된 가운데, 다가오는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선발이 이뤄질지 수험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은 지난해 8월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법률저널자료사진)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종료 직전인 2010년 2월 22일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곧바로 104명을 추가선발했다.

개정안은 2013학년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3년간 기한을 연장했고 또 2017학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간 연장해 왔다. 2017년 2월, 3차 개정 당시 교육부는 “우선 4년 더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원보충제의 시효가 이미 만료된 2020년 7월 현재, 내년도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추가적인 연장이 이뤄질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동안 결원보충은 ▲2010학년 104명 ▲2011학년 92명 ▲2012학년 92명 ▲2013학년 99명 ▲2014학년 72명 ▲2015학년 84명 ▲2016학년 117명 ▲2017학년 116명 ▲2018학년 106명 ▲2019학년 136명 ▲2020학년 130명이었다.
 

이처럼 결원보충제가 운영되면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는 100여명의 입학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 로스쿨 준비생은 “작년 입시까지는 결원보충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2017년에도 극적으로 개정이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라며 제도 연장을 희망했다.

이같은 궁금증에 교육부는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제도 연장에 대한 건의가 올라 온 상황”이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난 세 차례 개정 과정에서는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심했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는 변호사시험 응시생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해 왔다. 다가오는 개정 과정에서도 변협의 반대가 예고되는 셈이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이 다수일뿐더러 자칫 편입학 허용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제도 연장 또는 영구적 운영”을 피력한다.

현재 로스쿨 정원은 최소 40명(강원대 등)~최대 150명(서울대)이다. 100명 이하 정원의 로스쿨이 25곳 중에서 18곳이나 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최소 필요 정원을 80명으로 꼽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13곳이나 정원이 80명 미만이다.

로스쿨법에서는 편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특히 지방소재 로스쿨의 학생 유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25개 로스쿨은 ‘편입 불허’라는 합의 하에 결원보충에 주력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조​

로스쿨법 해석상 일반 학부와 달리 로스쿨간 편입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방 소재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은 매년 1학년 대다수가 편입을 통해 수도권 대형 로스쿨로 갈아탈 경우 대학공동화가 일어난다. 매년 1학년만 학습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아울러 편입학을 통한 신규 충원을 할 경우 각 로스쿨의 특성화 본연의 취지도 무색해진다는 분석이다.

차선책으로 운영 중인 결원보충제마저 폐지될 경우, 학원공동화는 마찬가지라는 해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결원이 161명이었지만 각 로스쿨 정원 대비 10%가 적용되면서 올해 130명만 결원보충을 했고 31명은 결국 충족하질 못했다. 161명 중 70%안팎이 반수성공에 의한 결원이라는 전언이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은데다 로스쿨은 서열화가 심해 반수가 많다”며 “이는 곧 로스쿨의 재정 압박과 교육 황폐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반수생이 타 로스쿨에 입학해 나가면, 결원보충제를 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는 입학기회가 확대된다”며 “외국 로스쿨 출신을 편입시키는 것보다 국내 수험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총 입학정원제에 묶이고 깐깐한 규제를 받는 대한민국 로스쿨제도. 결원보충제 연장을 통해 안정화를 다질 수 있을지, 아니면 신규변호사 과다 배출을 우려하는 법조단체의 법조시장론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전자의 주장이 반영될 경우 기한 연장을 할지, 부칙 조항 삭제를 통한 항구적 운영을 하게 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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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잔희 2020-07-23 16:18:23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리고 연장을 하시던지 학교 밥그릇만 챙기지말고 학생들 죽어나가는것도 좀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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