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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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07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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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A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았다. A사는 매년 6월경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통보’를 하면 그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노사협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7∼8월경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였다.

A사는 지급 계획(안)에 따라 내부성과급의 액수를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하였다.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S등급 134%, 가등급 117%, 나등급 100%, 다등급 83%, 라등급 66%로 정해졌다. 2015년에는 S등급 150%, 가등급 110%, 나등급 100%, 다등급 90%, 라등급 50%로 정해졌다.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내부평가급은 근로자별로 지급대상연도(내부평가급이 지급되는 해의 전년도를 의미한다)에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퇴사한 직원은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만 당해연도에 입사한 근로자는 당해 연도에는 내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A사 소속 근로자 甲 등은 "회사가 성과연봉 중 내부평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빼고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했다"며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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