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17) / 구조이해 - (2)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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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의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 (17) / 구조이해 - (2) 열거
  • 이유진
  • 승인 2020.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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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알고리즘>의 저자 이유진입니다. 수능에서 공무원 수험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국어 독해알고리즘>에 이어, <PSAT 언어논리 알고리즘>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출간에 앞서,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가장 효율적이면서 이상적인 언어논리 접근과 훈련’에 대한 저의 고민과 판단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 커뮤니티(http://cafe.daum.net/naraeyoujin)에 시중 출간 전까지 초벌 원고를 공개하고 여러분의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열거PSAT 지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개방식으로, 공통 범주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나열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각 개념에 적절한 표시를 하면서 그 특징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거된 개념들의 특징을 서로 바꿔 제시하여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지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정태적인 열거

정태적인 열거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개념이나 요소들이 차례로 열거되는 형태로, 설명문에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없이 단순하게 나열되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읽을 때에는 각 개념의 특징에 적절한 기호를 표시하며 읽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념 간에 상하관계가 존재할 경우 여러 개념들(A, B, C)을 열거한 뒤 다시 그 중 어떤 개념의 세부 개념(B-1, B-2, B-3)을 제시하는 등의 경우 에는 개념 간의 관계를 구조화해서 지문 옆에 간단한 수형도를 그려두는 것도 지문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185급 언어논리 나형 2>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사유 재산 제도와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의 양대 축을 이루기 때문에 토지 또한 민간의 소유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 토지사유제의 정당성을 그것이 자본주의의 성립 근거라는 점에서 찾고자 하는 학자도 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들은 신성불가침 영역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에 반발한다. 토지가 일반 재화나 자본에 비해 지닌 근본적인 차이는 무시하고 말이다. 과연 자본주의 경제는 토지사유제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일까?(Q)

싱가포르, 홍콩, 대만, 핀란드 등의 사례(A)는 위의 물음에 직접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이들은 토지공유제를 시행하였거나 토지의 공공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경제를 모범적으로 발전시켜온 사례(A)이다. 물론 토지사유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토지 공공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당위의 근거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토지의 공공성 강조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판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 제도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다.

토지 소유권사용권(1), 처분권(2), 수익권(3)의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된다. 각각의 권리를 누가 갖느냐에 따라 토지 제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세 권리 모두 민간이 갖는 토지사유제(a), 세 권리 모두 공공이 갖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b), 그리고 사용권은 민간이 갖고 수익권은 공공이 갖는 토지가치 공유제(c)이다. 한편, 토지가치공유제는 처분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두 가지 제도로 분류된다. 처분권을 완전히 민간이 갖는 토지가치세제(c-1)와 공공이 처분권을 갖지만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분권을 맡기는 토지공공임대제(c-2)이다. 토지 소유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권리를 민간과 공공이 적당히 나누어 갖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의 토지 제도는 이 분류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이 중 자본주의 경제와 결합될 수 없는 토지 제도는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b)뿐이다. 물론 어느 토지 제도가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보이는가는 그 이후의 문제이다. 토지 사유제 옹호론에 따르면,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만 한다. 토지사유제만이 토지의 오용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토지의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 모두를 민간이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토지 위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이 갖고, 토지에 대해서 민간은 배타적 사용권만 가지면 충분(c-2)하다.

토지사유제는 자본주의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토지사유제를 보장하지 않아도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

토지사유제와 토지가치세제에서는 토지 사용권을 모두 민간이 갖는다.

토지사유제에서는 토지 자원의 성격과 일반 재화의 성격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된다.

토지가치세제와 토지공공임대제 이외에도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다양한 토지 제도가 존재한다.

첫 문단에서 자본주의 경제토지사유제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단에서 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사례를 근거로, 토지공유제를 시행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죠. 이로써 필자의 주장은 토지공유제를 찬성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문단부터는 필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열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개념이 열거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의 종류(1, 2, 3)가 먼저 열거된 뒤, 이들 소유권을 각각 누가 갖는지에 따라 토지 제도의 종류(a, b, c)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가치 공유제(c)의 경우에는 다시 하위 분류(c-1, c-2)로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필자는 이러한 토지 제도 중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b)만이 자본주의와 결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필자가 어떤 토지 제도를 주장하려 하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토지에 대해 민간은 배타적 사용권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마지막 문장에서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공공이 다른 두 권리를 갖는 토지공공임대제(c-2)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필자의 주장은 토지공유제를 실시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는 가능하다였습니다. 주장을 그대로 옮긴 선지이므로 적절합니다.

사실상 선지 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토지사유제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필자는 토지사유제가 아니더라도 토지 사용의 안정성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열거된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사회주의적 토지공유제(b)를 제외한 다른 제도들에서는 모두 민간이 토지 사용권을 갖게 됩니다.

토지 자원과 일반 재화의 성격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필자의 입장입니다. 필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인 토지사유제와 필자의 주장을 섞어서 글의 내용을 왜곡한 선지입니다.(정답)

셋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 ‘실제의 토지 제도는 이 분류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표현을 통해 적절한 선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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