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보직·권역·평생검사 등 검사 인사제도 개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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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권역·평생검사 등 검사 인사제도 개혁되나
  • 이성진
  • 승인 2020.05.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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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검찰권 공정 행사 위한 제도개선 권고
형사·공판부 강화·전보인사 최소화·실질적 단독검사제 등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검사 인사제도가 기수와 관계없이 관리자 또는 전문가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수평적 구조로, 또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는 권역 및 전문검사제도로 재편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은 지난 18일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형사·공판부 부장을 형사·공판부 경력이 2/3이상인 검사로 보임하고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 승진 및 전문화에서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토록 했다.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요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도 마찬가지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은 지난 18일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9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식 장면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은 지난 18일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검사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9년 9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발족식 장면 / 법무부 홈페이지

또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요건도 마련토록 했다.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잦은 전보인사가 검사 통제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또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해 실질적 심의를 해 자의적 인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일·가정 양립 및 검사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과도 상통하는 대목이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 검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 시행할 것도 주문했다.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비경합검찰청의 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전보인사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특히 신규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위주로 권역별 임용해 지방 인재가 지방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평생검사제 여건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도 거론됐다. 즉 복무평정 제도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용도를 넘어 검사 서열화 및 통제의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하도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처럼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토록 했다.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경력 8년이상 등의 고경력 검사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법원 합의부 심판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도 제안했다.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 전결권을 부여해 검사가 관리자 트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계속 자율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평생검사제의 여건도 만들자는 것이다.

또 부장검사 등 관리자 보직에 대한 업무분석을 통해 관리자도 업무량의 다소에 따라 직접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와 비관리자 사이에 불균형한 업무배분 시정에도 주목했다.

나아가 중장기적 과제로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 일원화 취지를 실현하도록 관리자 보직에 대한 승진 개념을 폐지하기 위해 검사장 및 지청장 등 기관장은 전보인사 없이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 도입도 권고했다.

한편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으로 정례화해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차원을 넘어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하여는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외부인사 2명 이상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도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대표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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