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연기된 세무사 1차, 8월 8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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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된 세무사 1차, 8월 8일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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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 3일로 미뤄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된 세무사 1차시험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8월 8일 치러진다.

세무사시험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전문자격사시험 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연기된 시험 일정이 모두 결정되면서 수험생들의 행보도 한층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추후 일정도 모두 뒤로 밀렸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6월 10일에서 9월 9일로 연기됐다. 특히 2차시험이 당초 예정일인 8월 8일 보다 4개월가량 늦은 12월 5일 시행되면서 2차 합격자 발표는 올해를 넘겨 내년 3월 3일 이뤄지게 됐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세무사 1차시험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8월 8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 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윤중중학교 시험장.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세무사 1차시험이 당초 예정보다 3개월가량 미뤄진 8월 8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해 5월 4일 세무사 1차시험이 치러진 윤중중학교 시험장.

당초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은 별도 절차 없이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자 중 코로나19로 시험이 취소도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은 1차시험 전일인 8월 7일 18시까지 어학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공인어학성적의 소명대상 명단 및 소명방법은 7월 27일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된 응시일에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출원자의 경우 변경된 1차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원서접수 수수료를 100% 환불받을 수 있다.

2차시험 장소는 11월 4일 공지될 예정이며 이외 시험 장소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큐넷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한 수험자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발생할 경우 등 시험장 변경, 연기 및 취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긴급 연락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큐넷에 즉시 반영할 것을 요청하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임을 전했다.

시험 당일에는 모든 응시자에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신분 확인 시 시험위원의 안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실 시부터 퇴실 시까지 적용된다.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입실 시 시험위원의 발열체크와 손소독 등 안내에 협조해야 하며 시험실 입실 시마다 해당 시험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을 실시하고 체온 측정 등으로 입실에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할 것이 당부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자 제한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에는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된다.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 증상인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위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시험 중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응시가 제한될 수 있고 별도 지정된 시험실 및 화장실 이용 및 보건소 지침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 감염의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장 출입이 금지된다. 감염의심자에는 해외입국자로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포함된다. 확진환자와 응시제한 대상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감염 분류 국가에서 입국한 수험생 중 미응시자는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수수료의 100%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또 코로나19 의심 수험생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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