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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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6)
  • 고선미
  • 승인 2020.04.07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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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인지세: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시기로 한다.

(×) 신고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세목일지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를 납세의무 확정시기로 한다.

3.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단순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부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advenced level]

1. 甲이 금융업자로서 2020년 수익금액에 대하여 부과 받은 교육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20.12.31.이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의무는 교육세의 법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3.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를 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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