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성전환자 호적정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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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전환자 호적정정 불가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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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하리수씨의 등장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으로는 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별을 바꾸기 어렵다는 법원의 의견이 나왔다.
신정치 서울 가정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성전환자도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있다'며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을 촉구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법원장은 "육체적, 사회적 성전환은 수술이나 사회활동으로 가능하겠지만 법률적으로는 호적정정을 통해야 가능하다"며 "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은 출생 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신 법원장은 '따라서 현행법으로는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간 법적 성별을 바꿔달라는 소송은 지난 90년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20대 남성 2명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제외하곤 서울 가정법원이 지난해 접수된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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