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권거래세:증권의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소득세: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기간과세 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2.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부과되는 교육세의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된다.
(○)
3.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국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및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보험업자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advenced level]
1.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새로운 세법 또는 해석이나 관행의 적용 시 소급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된다.
(○)
2. 부친이 2020.4.1.에 사망하여 甲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20.4.1.이다.
(○)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이므로 상속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상속개시일이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된다.
3. 甲이 2020.2.1.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20.2.1.이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인 2020.6.1.이다.
4. 은행이 2020.5.1.에 甲에게 지급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20.5.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