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기된 1회 공무원시험, 2회와 병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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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기된 1회 공무원시험, 2회와 병합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3.3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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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필기시험…면접 8월 20~9월 11일 진행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된 서울시 제1회 공무원시험이 오는 6월 13일 필기시험이 예정된 제2회 시험과 병합 실시된다.

서울시는 3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지역 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기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제2회 시험과 병합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31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1회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4월 중 실시로 연기됐으나 재차 연기돼 6월 13일 전국 공통으로 실시되는 제2회 지방직 시험과 병합 실시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시 시험은 지역제한이 없어 전국의 응시생이 서울로 이동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자칫 수험생간 감염 시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된 2020년 제1회 공무원시험을 오는 6월 13일 필기시험이 예정된 제2회 시험과 병합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3일 2019년도 서울시 1회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된 2020년 제1회 공무원시험을 오는 6월 13일 필기시험이 예정된 제2회 시험과 병합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2월 23일 2019년도 서울시 1회 공무원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응시생 모습 / 법률저널자료사진

제1회 시험의 선발인원은 사회복지, 일반토목, 간호직 등 총 650명으로 제2회 지방직 정기시험의 동일직급·동일직류 선발 인원과 합산해 선발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을 비롯해 추후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필기시험 장소는 5월 27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산특전 등의 등록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가산특전 적용기준일 및 응시자격 적용기준일은 제2회 시험과 동일하게 각각 6월 12일(필기시험 시행 전일), 9월 11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이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24일 발표되며 이어 8월 1일 인성검사가 이뤄진다. 양 시험이 병합 실시되면서 면접시험 기간은 일주일가량 길어졌다.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면접시험이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9월 29일 발표된다.
 

자료: 서울시
자료: 서울시

시험 일정의 변경으로 인해 응시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월 2일부터 8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접수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없으며 취소된 원서는 다시 접수할 수 없다.

병합시행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은 총 2935명이며 행정직군 1589명, 기술직군 1346명의 선발이 이뤄진다. 병합시행에 따라 선발인원이 변경된 직렬은 사회복지 9급 일반 329명, 장애 26명, 저소득층 40명, 일반토목 9급 일반 210명, 장애 13명, 저소득층 25명, 기계시설 9급 일반 160명, 장애 11명, 저소득층 20명, 전기시설 9급 일반 96명, 장애 8명, 저소득층 15명, 간호 8급 30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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