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한국민사법학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표준판례’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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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한국민사법학회,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표준판례’ 출간
  • 이성진
  • 승인 2020.03.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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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도서출판 피데스)가 출간돼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년 초에 우리나라의 민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인 한국민사법학회에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민법표준판례’를 선정하여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한국민사법학회는 오랜 내부적 논의를 거친 끝에 민법표준판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1명씩의 민법교수를 연구원으로 하고 분야별 간사 약간 명을 포함한 총 31명의 민법교수들로 연구위원회를 구성, 선정작업과 조정회의 등을 거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민법표준판례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서 『민법표준판례』는 한국민사법학회에서 이 보고서를 기초로 해 편집한 것으로서 내용과 순서는 다르지 않으나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교수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약간의 가필과 수정을 가한 것이다.

다만 민법표준판례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나 수록된 대법원판결들이 반드시 민법의 표준판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적어도 수험생들로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할 필수수험판례, 또 법학교육의 현장에서도 가급적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최소한의 필수교육판례라는 설명이다.

한국민사법학회는 “짧은 연구기간과 중복 선정된 판례를 제외하다보니 당초의 예상(1,000여 개의 판결) 보다 적은 816개의 대법원판결을 선정하는 데 그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도 “판례집의 생명은 판례의 계속적인 추가와 보완에 있으므로 이 책이 향후의 보완작업을 통해 완벽한 민법의 표준판례집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출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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