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한국사‧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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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한국사‧영어시험 성적 인정범위 변경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0.03.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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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기간, 제1차시험 공고 시 안내 예정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일정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월 이후로 연기되면서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도 변경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일정 변경에 따른 제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 및 추가 등록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공지했다.

성적 인정범위는 기존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호)에 따른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서,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이었다.

하지만 제1차시험 시행 예정일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등록기간’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등록기간은 추후 변경되는 제1차시험 일정에 관한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공고(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호)에 따른 ‘추가등록기간(2020. 2.24.(월)∼28.(금)’에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유효한 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응시원서접수자는 시험일 변경과 상관없이 다시 성적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한편,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2020년도 시행한 ‘법률저널 PSAT 전국모의고사 모음집’이 이르면 이번 주말경 출간될 예정이다.

5급 공채 1차 시험이 애초 예정일보다 다소 늦춰짐에 따라 PSAT에 관한 감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률저널에서는 올해 시행한 10회분의 전국모의고사를 책으로 묶어 발행한다. 1교시(헌법‧언어논리), 2교시(자료해석), 3교시(상황판단)별로 출간된다.

1등 모의고사로 이번에 출간될 10회분 묶음 집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와 오류를 모두 반영한 수정본으로, 문제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또한, 성적통계와 문항별 정답률 등의 통계도 제공해 수험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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