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공공기관 필기 NCS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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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공공기관 필기 NCS로 개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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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통합채용 기회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필기, 영어·한국사·일반상식 → NCS·전공평가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연 3회(4월, 8월, 11월)로 확대 시행하고, 필기시험 공통과목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평가로 개편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 개선(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기존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시행하던 통합공채를 3회로 확대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결원에 대해 신속히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기존 영어·한국사·일반상식으로 이뤄진 필기시험 공통과목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참고로 NCS는 해당 직업의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산업별, 업무별로 표준화한 것이다.

도는 올해 4월 말, 8월 말, 11월 말에 공공기관 통합공채 필기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NCS 10개 영역 중 도 산하 공공기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5개 영역을 공통과목으로 선정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공시험도 치러진다. 필기시험 전공과목은 기존과 같이 채용예정 직렬에 맞춰 기관별 요청에 따라 최대 2과목까지 보게 된다.

도는 3월 중 원서접수와 필기시험을 시행할 전문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공채 연간 일정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심영린 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그간 연 2회 시행되는 정기 통합공채로 인해 공공기관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충원하지 못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통합공채 확대시행으로 결원기간이 2~4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도내 일부 기관만 시행했던 NCS 기반 평가를 이번에 전 기관에 도입한 것”이라며 “도 공공기관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 경기도
자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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