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1차도 4월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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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1차도 4월 이후로 연기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2.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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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 고려해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입법고시 1차도 시험 일정 연기가 확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8일 제36회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을 4월 이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0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바이러스 전염 우려를 차단함으로써 응시자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시행 예정이던 입법고시 1차시험은 4월 이후로 잠정 연기 됐으며 2차 및 3차 시험을 포함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되는 세부 일정은 국회채용시스템 ‘시험공고’란을 통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28일 제36회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을 4월 이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6일 입법고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국회사무처는 28일 제36회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을 4월 이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16일 입법고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국회사무처는 “제36회 입법고시 일정 변경에 대해 응시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 입법고시 시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응시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차, 7급 지역인재 선발시험, 변리사 1차시험이 연기됐으며 3월 7일 시행 예정인 감정평가사 1차시험도 모두 4월 이후로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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