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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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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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주권 회복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9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소송제도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이 법에 어긋나게 사용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권한은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천정배, 박주민 의원 등에 의해 2016년 9월 12일, 2017년 11월 28일 각각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협은 “국가의 재정 사업으로 세출이 늘어나는 한편 불법 리베이트, 군납비리 등으로 인한 세출 낭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국가의 위법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공감됐다”며 “특히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소송제도는 현행 법체계와의 불일치를 문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번 심포지엄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주권 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 국민소송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 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며 심도 깊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사무관과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철 변호사가 참여했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가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제도의 실질적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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