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쌍용차 복직자의 무기한 휴직명령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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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쌍용차 복직자의 무기한 휴직명령 철회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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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에 반하고 법적 정당성 요건 결여한 행위”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취하’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복직자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의 철회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2018년 9월 2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리해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어렵게 이뤄낸 사회적 합의였다”고 평했다.

합의에 따라 해고노동자 119명 중 일부가 우선 복직했고 남은 46명의 해고노동자가 복직해 지난해 말까지 부서배치가 완료되면 전원 복직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나 회사는 위 46명에 대한 부서배치를 목전에 둔 지난해 12월 24일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명령을 통보했다.

서울변회는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다시 점화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휴직 명령은 2018년 9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시기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장기간 이어진 노동자들의 투쟁과 죽음을 직면하면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는 사회적 의제가 됐다”며 “사회적 합의는 노·사·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뤄낸 것으로서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회사의 이번 휴직명령은 사회적 합의 주체들의 동의는커녕 휴직 대상자들과의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사회적 합의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자 합의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휴직명령이 노동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법적 정당성 요건을 결여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변회는 “회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휴직명령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경영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부서배치를 앞두고 갑자기 무기한 휴직명령을 받게 된 노동자들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이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이미 심각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판례가 요구하는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일체 없었으며 전원 금속노조 소속인 정리해고 복직자들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부당휴직은 물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직명령의 즉각적인 철회와 대상자들에 대한 부서배치 실시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의 완전하고 진정한 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상호 취하로 마무리됐고 당시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국가배상청구를 포기한 채 복직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변회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사·정은 물론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다. 지난 2012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단’의 특별보고서를 통해 정리해고와 과도한 공권력 행사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고 2014년에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9월 해고자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후 지난해 5월에는 정부의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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