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나왔지만 변호사시험장에서 쫓겨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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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나왔지만 변호사시험장에서 쫓겨난 이유는?
  • 이성진
  • 승인 2020.01.09 22:1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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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A씨, 고사장 입구에서 제지당해
A씨 “응시표 받았는데 왜 안돼” 법무부 “공무집행방해 해당”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다 출입구에서 법무부의 제지를 받아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로스쿨 4기 졸업생인 A씨는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에 탈락하면서 평생응시금지상태(오탈-五脫)가 됐지만 제9회 변호사시험에 원서를 접수해 응시표를 발급받았다.

오탈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원서를 낸 것은 지난해 7월 변시 탈락 후 헌법재판소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시험응시허락을 구하는 가처분까지 청구해 둔 상태로써 인용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다만 A씨는 지난해 말 응시가능 여부를 법무부에 문의했고 “응시 제한에 걸려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심지어 관계자로부터 접수취소까지 종용받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응시 제한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응시표를 발급한 이유를 따졌고 법무부는 응시번호 부여, 시험장 배정 및 응시표 발급은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우선 진행하되, 사후 응시자격을 재검토하기 때문이라고 대응했다.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지난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다 출입구에서 법무부의 제지를 받아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와 일부 오탈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고사장 앞에서 오탈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5년내 5회’ 응시제한에 걸린 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지난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다 출입구에서 법무부의 제지를 받아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법교육정상화시민연대와 일부 오탈자들이 사건이 발생한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고사장 앞에서 오탈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다시 응시표 발급 행위의 처분성 여부와 자발적으로 접수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에는 입실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전자에 대해 응시표 발급행위는 응시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단순 행정절차상 행위로, 후자에 대해서는 시험 당일 입실할 경우 시험 관계자 및 경찰 등에 의해 출입이 제지되며 위반 시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대응했다.

특히 관계자의 원서접수취소 종용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다는 안내였다”고 답했다.

일련의 과정이 있었지만 A씨는 지난 7일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고사장에 들어서려 했지만 결국 제지당해 입실하지 못했다.

금번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 충남대 백마교양교육관 고사장. A씨는 시험 첫날 공법 2교시에 한 응시자가 미리 나눠준 법전에 시험 시작 전부터 연필로 표시를 하며 무엇인가를 기재하고 또 종료 후에는 법전 제출 전에 자신이 표시한 내용을 지우개로 지우느라 감독관이 5분여간 기다라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3교시 기록형 시험에도 30분여 전에 미리 나눠준 메모지에 법전을 보며 지속적으로 메모지에 메모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부정행위로 판단, 제지를 요청했지만 감독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비슷한 행위가 3일차 민사법 기록형 시간까지 계속됐다는 것.

A씨는 “당시 시험관리본부에 가서 재차 항의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저의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응시했지만 타인의 부정한 행위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응시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제 책임이지만 시험 감독관의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온전히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법령 해석상 법전, 메모지의 표시, 메모행위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부정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 표시나 내용이 부정행위와 연관돼 있는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법전 일부표시, 표시제거 및 메모관련 존재 사실에 대해 일부 일치하나 그 외의 부정행위 여부는 등은 주장사실과 상이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사시험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관 교육, 시험장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덧붙였다는 것.

A씨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부터 아무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응시표를 발급해 놓고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소할 것을 종용하고 수험생에게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니 하면서 협박만 일삼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법무부는 졸업시험 미통과자에게도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원서접수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기만 했지 이번처럼 시험장 앞에 경찰을 배치해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신분확인을 한 적은 없었다”며 “법무부가 평생응시금지자에게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법무부는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기관”이라면서 “법무부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응시금지자를 핍박할 것이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는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평생응시금자의 목소리를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응답을 해야 한다”며 “소제기 당사자는 청구기간을 하루만 어겨도 칼같이 각하를 하면서 막상 헌재 자신은 사건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탈제도 “피치 못한 차선” vs “악법 중 악법”

변호사시험법 제7조(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는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1~4기 중 오탈자는 678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오탈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개선 여부를 두고 법학계와 법조계에는 이견이 팽팽하다.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취지 고려 ▲변호사시험 낭인 방지 ▲신규변호사 과다 배출 방지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반면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측은 ▲로스쿨 교육에서의 고비용 투자 대비 지나친 규제 ▲국가의 사적 영역 개입 자제 ▲신규변호사 배출 확대에 기여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제도개선 측에서는 세계적으로 드문 규제이며 5년내 5회 제한을 두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예비시험이라는 우회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에서는 5회 횟수만 유지하되 5년 기간은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다.
 

오탈제도는 법학계,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선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재현됐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오탈제도는 법학계,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개선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라는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재현됐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다만 이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교육에 의한 법조인력양성과 학습효과 존속기간, 낭인 폐단 방지 및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방지 등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들며 합헌 결정(2016헌마47 등)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특히 “응시기회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예정)시험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해 설사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졸업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영구적 응시자격결격 사유로 봤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또한 오탈자로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상실한 후 로스쿨에 재입학한 이가 “현행법에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장기간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증가할 것이어서 국가 인력의 극심한 낭비를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 등에 비추어 석사학위를 한 번만 취득한 응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같은 법원과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법조인이 되려면 환생 밖에 방법이 없다”며 제도개선을 호소하는 오탈자들의 헌법소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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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0-01-20 03:38:33
매우 훌륭한 법이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오탈자들을 다른 길로 보내라! 변시 낭인은 없어져야할 폐습니다. 사시낭인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다. 오탈자들이 불쌍하다면 전문석사 학위 반납을 가능케해서 인생의 커리어에서 지워주면 된다.

djp369 2020-01-10 20:05:25
사법시험 부활 해라..예비시험도입 하든지

ㅇㅇ 2020-01-10 10:26:22
로스쿨 나와서 변시 못붙는거 쪽팔리겠지만 법무사 시험이나 7급 보세요. 막말로 하루종일 열심히 공부했으면 변시 결국엔 붙습니다. 오탈될 동안 수험생답게 열심히 했는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길

운석열 2020-01-10 09:25:49
5회나 떨어진 사람이 6번째에는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윤석열님 같이 누구보다 훌륭한 법조인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몇 사람이 탄생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구제불능의 낙방 늪으로 탕진하게 됩니다. 21세기에 신림동에 가득했던 고시낭인들을 두고 볼 수 없어 국가가 5탈 제도를 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그 공익을 크게 인정했습니다. 법조인에 대한 열망이 너무도 높은 국내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제도 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지만 능력을 다른 직역이나 유사 법률 직역에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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