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하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면 된다.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만원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일반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3.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일반우편 →등기우편
4.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에 대해서만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즉,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제외하고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
2.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
3.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의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송달할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할 수 없다.
(×)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4.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서 게시판 등에 해당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적법한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