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 3인 선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활약한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는 “나윤주, 강은현, 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지난 23일 표창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나윤주(사시44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강은현(사시48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한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는 평을 받았다.
안혜림(사시46회, 대구지회) 변호사는 청구인의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대리인 선임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