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7, 9급 공채자 중 첫 외교부 배정 받아
향후 5급 공채로도 외교관 될 수 있는 방법 열려
올 행정사무관 6명 외교부 전입..인사교류도 가능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국제기구, 현실주의·자유주의 이론, 세계화, WTO 등 국제 흐름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 중 상당수는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낯설지 않다.
올해 외무영사직 합격선은 87.5점으로 국가직 7급 전직렬을 통틀어 가장 높았다. 때문에 외교관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선뜻 진입이 쉽지 않지만 직접적인 공채 외에도 외교관이 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한다.
공채시험을 통해 외교관으로 입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는 합격 후 부서배치 시 외교부를 고르는 것이다. 올해 7급 공채의 경우 외교부 수요가 3명에 달했고, 필기성적 60%와 자기소개서 40%를 통해 수요를 충족했다.
또 올해 국가직 9급에서도 외교부로 갈 수 있는 수요가 9명(일반행정 6, 전산 2, 일반행정(장애인) 1)이 있었다. 행정직군은 필기성적 60%, 자기소개서 20%, 업무적합성(20%)으로 평가하고, 기술직군은 각 60%, 40%로 평가하여 수요를 맞췄다.
과거 7·9급 공채에서는 부서배치 시 외교부 선택이 전무할 정도로 찾기 힘들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외교부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된 것. 외교부도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순혈주의 타파, 다양한 인재 확보 등에 적극 나선다는 적극행정이 채용에도 반영된 것이다.
외교관후보자 제도를 통해 외교관이 되는 길 외에도 5급 공채시험에 합격 후 부서배치 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현재는 검토단계에 있으며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현재 검토안으로는 5급 공채 합격자가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후 배치를 받을 때 외교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외교부 선택자는 외교관후보자과정 추가 이행이 예고돼 있다.
외교부는 공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올해 일방전입을 통해 행정사무관을 영입하는 등 인재확보의 문호를 넓혔다. 이러한 외교부의 노력으로 일방전입, 인사교류 등을 통해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 행정사무관 일방전입만 6명 받았다”며 “외무공무원 채용경로의 다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외교관으로 선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