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증제도 등 등기제도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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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증제도 등 등기제도 개선 방안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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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법원행정처·대한법무사협회 의견 모아
26일 변협회관서 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등기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법원행정처는 26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의 주요 임원진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등기제도의 주요 현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협의하는 회의다.

지난 4월 법원행정처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래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매년 3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대한변협이 주관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는 26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원행정처는 26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제3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방안 △전자신청 활성화 및 진정성 보장방안 마련 TF 활동경과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한변협은 △등기소 전자출입증 제도의 보안강화 △보동산표시변경등기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서 연계방안 등을, 대한법무사협회는 △각자대리와 등기의 진정성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대한변협은 “각 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협조를 통해 등기제도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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