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배우자 오래 간호했다고 상속 더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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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배우자 오래 간호했다고 상속 더 받지 못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11.21 1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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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합 “1차적 부양의무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공동상속인의 실질적 공평 도모 위한 조정 필요성 인정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한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A 등 9명의 청구인은 피상속인 甲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로 후처인 B, 甲과 B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와 그 자녀들은 A 등을 상대로 반심판으로 기여분 결정을 청구하며 대응했다.

관련 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기여분에 관한 구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공제한 후 상속재산분할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2005년 개정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여분 액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 사정을 참작해 결정하도록 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투병 중인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로 1심과 2심은 B 등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했다.

기여분 인정과 관련해 대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해 왔고 이번 판결에서도 유지됐다.
 

종전의 대법원 견해를 바탕으로 다수의견은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를 통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면 일체의 사정을 고려해 후견적 재량에 따른 판단으로 기여분을 정하도록 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하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배우자의 부양행위에 대해 기여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면 결국 해석으로 법정상속분을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견은 “민법은 성년인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더 높은 정도의 동거 부양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며 대신 배우자에게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있다”며 “배우자의 통상적인 부양을 위와 같이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다시 수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기여분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 할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기대여명의 증가로 배우자가 노년기에 투병하는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의 동거·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조희대 대법관은 “배우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했다면 그 자체로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은 2005년의 개정을 통해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분명해졌고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행위 자체를 특별한 부양행위로 보는 게 문언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과 상속분의 배분적 측면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공평을 실현할 수 있으며 노인 돌봄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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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9-11-21 17:50:21
내년 가족법 객관식 시험 중 기여분부분 출제 문제다.
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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