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부터 광역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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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부터 광역화 추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11.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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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법적 근거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관계자 “호남권, 추가 협의 통해 광역화 추진할 것”
부울경 지역인재 광역화는 부산 제외 울경만 추진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시도별 졸업자에 한정되지만 2020년부터는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이 먼저 통합되며 차후 다른 권역의 광역화도 추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혁신도시가 없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전‧충남 학생들의 역차별 문제 해소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이번 결과를 혁신도시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의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 자료: 정부 관계부처 합동

이를 통해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을 포함해 총 41개 기관이 새롭게 충청권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충북에 지역인재 혜택을 받는 수험생이 대전 등 타 지역의 공공기관 원서접수 시 지역인재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여러 지역의 지역인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이 열리는 셈.

다만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는 최소 2020년 5월 말 이후부터 적용된다. 현재 관련법이 비준됐지만 절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다음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충청권 지역인재 광역화는 빠르면 내년 5월 말에 시행될 수 있다”면서 “아직 법이 공포되지 않았기에 공포 후 6개월 뒤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호남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광역화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광주·전남의 채용인원이 전북보다 많은 상황이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호남권 지역인재 광역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호남권 광역화에는 변함이 없다. 내년 협의를 통해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지역인재 광역화를 위해 지자체간 협의 후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외에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지자체의 반발을 피할 수 없기에 정부는 설득을 통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도 차순위로 지역인재 광역화를 추진 중이지만 부울경의 경우 부산과 울산·경남 간 격차 탓에 부산을 제외한 울산·경남 광역화 추진으로 방침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부산은 동남권 중에서도 졸업생 수가 울산·경남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 지역을 묶어 지역인재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 울산·경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상대적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부산 지역의 졸업생 숫자가 울산·경남보다 많아 부울경의 지역인재를 통합할 경우 역효과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는 울경만 광역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채용권역 광역화와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은 △’20년 24% △’21년 27% △’22년 30% 등 매년 3%p씩 높아질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확대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지역기업 맞춤형 지원정책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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